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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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유행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그 대상에 대해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1∼7차 모든 재난지원금이 해당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고 두 개 항목으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며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코로나 기간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동안 미룬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을 주무 부처들과 폭넓게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저희에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몇 달째 검토하고 있다"며 "3분기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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