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오늘(22일) 기각됐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안의 정도, 피의자의 진술태도와 주거·가족관계·전과관계 등에 비춰 구속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왜 협박글을 올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지난 20일 오전 경기 자택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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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안의 정도, 피의자의 진술태도와 주거·가족관계·전과관계 등에 비춰 구속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