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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은 왜 '재판만 한 판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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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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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이유는 '정통 법관'이라는 점이다. 말 그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사다운 판사가 사법부의 수장이 돼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2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여명의 대법원장 후보군 중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다가 이 후보자를 낙점했다.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판사'로서 이력과 판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분은 32년간 재판만 하신 분"이라며 "법원행정처도 안 가고 전국 각급 법원에서 다 근무했다. 정통 법관으로서 법리나 실력, 인품을 다 인정받는 소위 말하는 법원 내에서도 인정받는 정통 법관"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이날 인선 발표에서 가장 먼저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즉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법원이 급격히 '정치화'되고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리에 기반한 균형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입법-행정-사법의 마지막 지지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강한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법리에 정통하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실력있는 법관을 수장으로 내세워야 사법부가 바로잡힌다고 여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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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3.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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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의 성향은 보수로 분류되지만 이념이 아닌 법리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판결을 보면 장애인이나 여성 이런 쪽에 상당히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 법리에 기초한 판결이라서 강한 보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굳이 따지자면 중도 보수 정도 아니겠느냐는 인식이다.

실제 이 후보자가 맡았던 재판에서 이른바 보수 진영논리와 무관한 판결이 나온 사례가 적지 않다. 이 후보자는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19년 2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2020년에는 내란 선동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사보상금(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 당사자가 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 지급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념과 상관없이 법리에 따른 판결을 내린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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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윤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한 달여를 앞두고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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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을 잡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자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인 대전고법원장을 지냈고 줄곧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점도 야당이 마냥 반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전관예우 혹은 기업사건 수임료 논란 등이 따라붙는 로펌 근무나 시류에 휩쓸려 시빗거리에 오르내릴 수 있는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이 없다는 것도 강점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에서 동의 못 받은 케이스가 별로 없다"며 "야당이 트집잡기로 간다면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만약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만든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못 내리는 상황이 되는데 국회 다수당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둘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다. 만약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선임 대법관이 그 대행을 맡게 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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