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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이르면 내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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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보 학술 세미나에서 연설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결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송 전 장관 관련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다음 주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한 판단,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나 정황,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제기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간담회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는데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거부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6월9일 민 전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송 전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송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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