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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사단장 빠지고,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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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실종자를 찾다가 숨진 해병대원 사고를 다시 조사한 국방부가 당시 수색 작업을 지시한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애초 고 채 상병 순직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