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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성희롱 퇴직자에 '명퇴금 1억'…권익위 권고 무시한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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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근누락 아파트 사태로 비난을 받고 있는 LH가 징계를 받은 퇴직자에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소속 간부 A 씨는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강등 징계 처분과 함께 48개월 승진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