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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Pick] 선임병에 성추행당한 해병대, 직속 女상관 수차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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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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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군 복무 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부대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해 해당 여성 상관에게 배속됐으나 자신이 도리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복도에서 B 씨를 마주치면 신체 일부를 일부러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 씨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횟수만 6차례.

A 씨는 이전 부대에서 선임병들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성 상관인 B 씨에게 배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오히려 성추행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해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성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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