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년사건 중 통고제 1.2% 불과
학교장 등 법원 접수…경찰 등 안 거쳐
학교장 “사회 시선에 통고제 활용 못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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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데일리가 대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중 통고건수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4만3042건 중 통고제를 활용해 접수한 건수는 502건(1.2%)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 통고제를 통한 접수건수는 246건으로 지난해와 거의 동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소년보호사건 중 통고제를 통한 접수건수 비율은 2020년 0.7%에서 2021년 1.3%로 소폭 상승했다.
통고제는 소년법 4조 3항에 따른 조치로 보호자·학교장·사회복리시설장·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소년부에 현안을 접수시켜 문제를 조기해결하는 제도다. 수사기록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년 전문 조사관이 직접 개입해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은 상담과 교육으로, 중대한 상황은 심리 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선도하게 된다. 이에 통고제는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같은 통고제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침해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학폭에 대한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통고제를 통한 소년보호사건 502건 중 보호자가 319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장은 85건으로 16.9%에 불과했다.
이에 통고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교장들이 적극적으로 통고제를 활용하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민원·소송에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교권보호대책에 통고제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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