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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영란법' 손본다…"추석 농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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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수산물 선물을 할 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고 정부 여당이 밝혔습니다. 명절에는 최고 30만 원까지도 선물이 가능한데, 한 끼 3만 원 한도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시행령으로 음식물은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 선물은 5만 원, 다만, 농수산물 선물만 1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상한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