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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 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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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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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53)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ESI&D의 실소유주인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서류를 일부 위조해 양평군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2만 2천여 미터 제곱(㎡)의 땅을 개발해 2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ESI&D가 제출한 공사비 자료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평군은 의혹이 제기된 2021년 다시 개발부담금을 1억 8천7백여 만원으로 정정해 부과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씨 등이 개발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들과 모의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양평군 공무원 3명도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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