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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제3자 뇌물' 정찬민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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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이던 지난 2016년, 타운하우스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형과 지인들이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시세보다 약 2억 9천만 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가 인정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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