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지 회사인 에코프로 그룹 이동채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약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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