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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올 추석엔 농수산물 선물 30만 원…'김영란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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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 선물의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건데,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업계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시행령으로 음식물은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 선물은 5만 원, 다만, 농수산물 선물만 1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상한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