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인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만 원 한도 내에서 난임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여성에 대한 가사서비스와 난자 냉동 시술비 20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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