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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25일 파업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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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현대차 노사, 2023년 임단협 상견례 - 현대차 노사가 지난 6월 1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교섭대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상견례를 열고 있다.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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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결졍 배경을 밝혔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오는 23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계획이다. 이어 25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18만4900원 인상하고,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상여금 900%와 각종 수당 현실화 등도 주장한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사는 특히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 조합원이 많아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정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임단협 관련한 5년 만의 파업이 된다. 지난달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오후 출근조가 각 3시간 부분 파업하기는 했지만,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했다.

사측은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다.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또한 사측과 실무 논의는 이어갈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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