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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방치 · 학대' 자녀 살해 친모 줄줄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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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잇따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의가 아니었다거나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했던 20대 친모 A 씨.

최근 1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집을 비웠고, 그 결과 아기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