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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깃발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에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7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규정령을 확정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난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새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 기간으로 지정하고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보고 대상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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