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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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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원고 측이 청구 사유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국제협약에 국가만 적용되고 개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흥수 기자 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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