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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방치, 학대로 자녀 살해…친모들에게 줄줄이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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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기 아이를 방치하거나 또는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잇따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의가 아니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했던 20대 친모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