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수업 방해하면 '퇴실'…위해 행동할 경우엔 '물리적 제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 내용이 이번에 제정되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 담겼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