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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영화관산업협회·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영화음악저작권상영관협의회 등 8개 단체는 17일 지지 성명문을 내고 “향후 국내 음악저작권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사례다.
특히 협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먼저, 협회는 공정위에 상존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들이 해소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을 지속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공정위가 조사 발표한 ‘방송 산업 내 음악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 건은 IPTV(인터넷TV)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수년 전부터 겪고 있던 공통의 문제”라며 “최종 이용자의 시청 환경을 훼손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상생을 저해하며 불필요한 민·형사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체부에는 K콘텐츠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및 관리 감독 활동을 요청했다.
K-콘텐츠의 중심인 방송·영화물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작 유통 역량을 통해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분쟁으로 국내 방송·영화 산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공정한 음악저작물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산업-음악산업 간 협의 기구 신설,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저협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음저협의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의 관련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신탁단체 업무점검을 통해 저작권자의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전문경영인 제도, 회원의 신탁범위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 등)을 내린 바 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몇 년간 이행 없는 개선명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음저협은 자신들에게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그 자체로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이용자가 신탁관리단체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으로,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미 문제되고 있는 권리남용 행위가 더 증가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국회는 음악저작물신탁단체의 권리 남용 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저작권법 제54조 및 제107조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라며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 및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입법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방송·미디어 사업자 일동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상호 협력으로 K콘텐츠와 K팝의 상생 성장 기반이 마련되어 한류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길 희망하며, 저작권자들의 권리보호와 관련 문화산업의 성장 및 K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균형감 있는 사업운영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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