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40만 원은 각종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으로 산정됐습니다.
이후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됐고, 선정기준액은 점차 오르다가 올해인 2023년에는 202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점차 올랐는데, 물가요인과 더불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이 기준액을 매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발제한 발제문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의 실제 소득수준은 월 202만 원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재산 증가에 맞춰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해진 소득인정액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 종류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가령 근로소득에선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등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 원이 빠지고, 또 부채는 따로 잡히지 않습니다.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여러 공제 항목을 고려해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397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타갈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새로 수급 대상자로 편입되는 노인들에 대해선 소득인정액을 '액수'로 고정하고, 대신 빈곤에 시달리는 소득 하위 계층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원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 금액을 4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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