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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9월부터 교사가 휴대전화 압수 · 학생 분리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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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 안 발표

<앵커>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고시 안은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 안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