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Pick] 100일 아들 살해 후 쇼핑백에 시신 넣고…그대로 바다에 버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막 100일이 넘은 아들을 살해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약 3년 만에 드러났는데 친모는 아이의 시신을 방파제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SBS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일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A(26 · 여) 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쯤 당시 생후 3개월인 아들 B 군 얼굴에 고의로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포대기에 싼 아들의 시신을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의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B 군은 출생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B 군이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수상히 여긴 서귀포시가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귀포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고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를 구속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출산 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다가 고의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아들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A 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A 씨는 머물고 있던 거주지의 임대료가 밀려 범행 이튿날인 12월 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A 씨가 B 군의 친부라고 지목한 남성은 현재는 결혼한 상태로 "그 시기 A 씨와 사귄 것은 맞지만 A 씨가 임신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A 씨 진술만으로 B 군이 내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할 때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B 군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상태로 시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