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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초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이 후보자는 법적 절차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소장과 심의 신청서 등을 접수하며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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