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입구의 모습. 남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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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지난달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법원 공탁관이 이를 불수리하자 불복한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재판부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이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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