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주재 간담회 참석자 상대로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 받은 혐의
공수처 올해 초 첩보 인지 수사 착수
당시 회의 참석자 다수 조사 진행
이종섭 현 국방 장관 진술도 확보
"실체적 사실 규명 위한 조사 마쳐"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박종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없이 조만간 검찰에 송 전 장관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는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 없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수사과장)는 이르면 이달 내 송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2018년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송 전 장관이 "계엄령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송 전 장관은 문제의 발언이 있었다는 '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군 고위 간부 11명을 상대로 '관련 발언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초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11명 중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만이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송 전 장관의 자택 및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간담회 참석자의 업무 수첩과 확인서 파일 등을 확보했다. 민 전 대령이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도 압수물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을 6월 소환 조사해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송 전 장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로부터 송 전 장관의 '서명 강요'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이종섭 현 국방 장관으로부터 '송 전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