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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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가 다른 호출앱으로 고객이 탑승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구시는 카카오T의 수수료 징수를 불공정행위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구시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카카오T는 가맹택시인 ‘카카오 블루’ 택시가 ‘카카오T’앱이 아닌 ‘대구로’ 앱과 전화호출 서비스인 ‘해맞이콜’로 탑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3.3~4.8%의 수수료를 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기사 입장에선 ‘콜’ 한번에 수수료를 두 번 부담하는 셈이다.
카카오T가 다른 앱이나 전화호출로 발생한 가맹택시의 모든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T 운행 시스템을 미터기와 연동해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카카오T의 수수료 부과와 관련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카카오T의 수수료 부당 징수 사실을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 독과점을 막기위해 ‘대구로’앱을 론칭했는데 오히려 택시쪽에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며 “카카오T의 수수료 징수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중복 수수료 논란에 대해 한 법인택시 대표는 “카카오T와 계약을 해지하면 사실상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도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 중복 부과 역시 갑질”이라고 말했다.
대구개인택시조합 관계자도 “수수료가 중복 부과 사실을 안 기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T의 수수료 징수 방법과 매달 내는 관리비도 문제삼았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총 매출의 20%를 카카오측으로 송금하면 카카오T측은 운임 수수료 약 5%를 떼고 3일 뒤 나머지 15%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에게서 돌려받는 금액이 매출로 잡혀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처음부터 4.8%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걷는지 모르겠다”며 “전국적으로 따지면 카카오T가 3일동안 보유하는 액수에 대한 이자만해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는 “운행수수료와 별도로 매달 카카오T가 관리비 명목으로 4만8000원을 부과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인지 알 수 없다”며 “관리비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T 측은 다양한 마케팅과 인프라, 운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와 관리비 책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T 지역 관리업체 관계자는 “본사 측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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