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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수사심의위' 신청했는데 검찰단장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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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군 대신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따로 열어야 하는데, 이 국방부 검찰단장이 현재,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