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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단독] '수사심의위' 신청했는데 검찰단장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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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과정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수사단장이 군 대신에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는 원래 국방부 검찰단장이 따로 열어야 하는데 저희 취재 결과 국방부 검찰단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를,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육군 28사단 간호장교 A 중위는 동기생 요청으로 한 신병교육대의 예방접종을 도왔습니다.


접종대상 중에 BTS 멤버 진이 있었는데 군검찰은 진을 보기 위해 부대를 무단이탈했다는 혐의로 A 중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