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택배 대리점대표들
‘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명의로 쿠팡 직격
“기사들에 위탁구역 회수 ‘갑질’하면서…”
“사회적합의 이행하고 표준계약서 따르라”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을 향해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표준계약서 미사용, 쿠팡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종사자들의 약점을 계약관계로 교묘히 이용해 사업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 운영 형태는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쿠팡과 갈등을 빚고 있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한진, 롯데, 로젠택배 대리점대표자들이 참여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협회는 “쿠팡은 1년 365일이 택배 없는 날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업체 불참으로 자칫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택배업계의 경쟁질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365일 주·야, 주말 풀가동에 추석·설명절 당일 하루를 제외한 풀가동으로 고객에게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모르나 내부종사자 및 배송기사들에게는 갑질 및 꼭두각시화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일요일 및 국·공휴일, 대체휴무일, 택배없는 날 등 1년에 70일 이상을 휴무하는 택배기사들에 대해 휴무가 없다느니 대체배송을 위해 용차비용을 사용해야 된다는 등 폄훼하는 쿠팡의 택배기사들은 진정 일년에 며칠을 쉬나”라고 따졌다.
협회는 또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국토부의 ‘택배사업자 표준계약서’를 언급, 대리점마다 위탁구역을 지정하고 주요 택배회사들도 대리점에 책임 배송지역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쿠팡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쿠팡은 위탁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역 범위를 넓혀 복수의 대리점 간 경합을 유도하고 부속합의서를 통해 강제된 서비스 수행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대리점 구역이 회수되면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종사자들도 구역을 잃게 되고, 언제든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이 택배기사에 ‘갑질’을 하고 있단 주장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와 이를 토대로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건 결코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다”라며 쿠팡에 ‘택배 없는 날’ 동참을 거듭 요구했다.
택배 없는 날인 14일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터미널에 택배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편 매년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로, 택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들이 하루 쉴 수 있도록 국토부, 각 택배사 대표와 각 대리점협회가 합의해 정했다. 다만 자체 배송망을 활용하는 쿠팡과 SSG닷컴,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업체는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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