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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착수…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 학생 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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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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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됐다는 논란 속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직원 인권 존중이 의무사항으로 담기고, 학교 규범을 준수할 의무,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안전이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도 제한하는 내용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포함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원을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이초 사안 이전에 이미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폐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갈등이 빚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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