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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與 "'정진석 1심 실형' 판사, '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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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때 쓴 것으로 보이는 盧 탄핵 관련 글,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경멸"

연합뉴스

실형 선고 받은 정진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향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지난 10일 정 의원에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 대한 실형 판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판결"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원내대변인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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