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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갑질119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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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취업자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수습기간을 두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상사가 퇴근 전 불러 '우리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오늘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수습 막바지에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등 '갑질'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근로기간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정식채용 전 업무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용'과도 구분된다.

그러나 일부 회사가 사회초년생의 불안정한 지위와 부족한 법 지식을 악용해 수습사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한 제보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3개월 단기계약서였다"며 "회사에 문의하자 수습기간이 지나고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근무 시작 두 달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신고했는데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회사에서는 3개월까지 수습 기간이었으니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수습기간에 근무 장소와 시간, 보수,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갑자기 수습기간 연장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7월 받은 전체 이메일 제보 1천114건 중 근로계약과 관련한 제보는 154건(13.8%)이었다.

또 지난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을 채용 사기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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