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택시 앱 수입까지 매출 포함”
대구시청 산격청사. [사진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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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카카오택시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구시는 13일 “시장 독점적 택시 플랫폼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로 인한 지역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DGT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카카오가 택시 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대구 운행 택시는 1만3500대 상당으로 카카오 가맹 택시는 전체의 35%(4700대), 대구형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는 78%(1만500대)로 상당수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
대구시는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 영업과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카카오 가맹수수료(월 약 20만원)에는 대구로 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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