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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교육부, “왕의 DNA” 직원 갑질 알고 ‘구두경고’만…해명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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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갑질 행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구두경고만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뒤늦게야 “엄정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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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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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씨의 갑질에 대한 국민신문고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13일과 21일 A씨의 갑질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받았고, 2022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교육부가 받은 제보는 A씨가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본인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과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공직자 통합메일을 보내 자신이 직전 담임교사를 신고한 내용을 송부했다는 것이었다.

즉 교육부는 A씨의 갑질 행동을 인지하고도 ‘구두 경고’에 그친 것.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시 세종시가 이미 ‘전임 교사의 아동학대’라고 결론 내린 뒤여서 갑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조사 때와 달리 현재는 B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서면 사과, 재발방지서약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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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 C교사에게 보낸 편지(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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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실 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일이 알려진 후 지난 11일 A씨는 직위해제됐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B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또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라는 무리한 요구 사항과 함께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라’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신이 담임교사를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B 교사를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 2월 B 교사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고 학교에 복직했으나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물며 지난 6월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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