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12일) 새벽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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