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12일) 새벽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