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장 후보 18일 인사청문회
20억 시세차익 등 쟁점놓고 공방
野 “언론인 성향 분류-사찰 관여”
李 “작성 지시-보고 받은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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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격돌을 예고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20억 원대 부동산 시세 차익, ‘언론 장악’ 문건 의혹,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미래 지향적인 방송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임을 부각할 계획이다.
① 20억 원 부동산 시세 차익
이 후보자는 2001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19년 재건축 준공 직후 매매해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재건축 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0년 재건축이 추진돼 매입 당시엔 재건축 추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5년 실거주 뒤 아파트가 노후돼 이사했고 매도 시 양도세 등 세금도 정상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선 ‘아파트 지분 쪼개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잠원동 아파트 지분 1%를 2010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지분 1%가 있으면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 사실을 재산변동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당시 지분 1%에 대한 가액이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부인이 재건축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한 후 청산 뒤 포상금 수익은 없었고 청산금을 조합원 간에 고르게 나눠 약 55만 원을 수령했고 소득신고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고액 배당 의혹도 쟁점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0년 중위험·중수익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2020∼2022년 배당금으로 2억3500만 원을 받았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저 정도 수익을 내려면 투자금이 부부 증여세 면제 기준인 6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2020년 2월 배우자에게 5억5000만 원을 증여한 뒤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③ ‘방송 장악 문건’ 의혹
야당에서는 2010년 국가정보원이 대통령홍보수석실에 제출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이 좌파 성향 언론인을 분류하고 사찰했는데, 여기에 이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문건의 작성 지시를 내린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련 문건 중엔 배포 대상이 홍보수석이라고 명시된 문건도 있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④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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