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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80대 여성 성폭행하려다 살해…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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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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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 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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