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쓴 글 내용이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 판단했는데,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6년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5년이 지났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재판부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발했고,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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