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표 사라져 '강성 팬덤' 영향력 강화
'팬덤 혁신' 요구 비이재명계 반발 불가피
현역 50명이 감점 대상... 대폭 물갈이 예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안 발표를 위해 국회 당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대의원제 개편과 선출직 공직자 현역 평가기준 변경 등이 담긴 혁신안을 내놓았다. 특히 친이재명계와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주장해 온 '대의원제 폐지'에 손을 들어주면서 차기 당권선거에 '강성 팬덤'의 입김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강성 팬덤을 혁신 대상으로 지목해 온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혁신안 수용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등에 시달려 온 혁신위는 당초 기대한 '윤리정당 회복'을 위한 결과물은 제시하지 않은 채 활동을 서둘러 마감했다.
권리당원·대의원 '1인 1표'로 친명계 손 들어줘
혁신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방식과 관련해 '권리당원 1인 1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전당대회 투표 반영비율(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을 적용하면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의 60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등가로 맞추고 여론조사 비중을 높인 것이다.
대의원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중앙위원회에 선출직 대의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중앙위는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연직이 대다수인데, 권리당원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의 대의원제는 전통적으로 호남 당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지역균형을 맞추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노동, 청년, 노인 등의 집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존치 필요성도 적지 않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이에 "지지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대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게 제도의 기원"이라며 "당시에 비해 당원 수가 100배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정당이 됐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해 당권선거에서 친명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지적이다. 현행 대의원 선출에 비명계를 포함한 현역의원들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줄이는 대신 대선 이후 당에 유입된 다수의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주요 혁신안 그래픽=신동준 기자 |
현역의원 30% 페널티… 중진엔 ‘용퇴’ 압박
혁신위는 지난 5월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를 대상으로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손질을 제안했다.
감산 대상을 현역의원 평가 하위 30%로 늘리되 △하위 10%는 40% △하위 10~20%는 30% △하위 20~30%는 20% 감산을 각각 제안했다. 탈당하거나 경선 불복 전력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감산도 현행 25%에서 50%로 늘렸다. 사실상 민주당 현역의원(168명) 중 50명가량이 경선 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당초 거론된 3선 이상 중진의원이 동일지역 출마 시 페널티를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 중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8, 29일 의원 워크숍서 격론 예고
문제는 친명계 이해가 다수 반영된 혁신안이 최종 수용될지 여부다. 혁신안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확정되는데, 오는 28, 29일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혁신안이 당초 '윤리정당 회복'이란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이번 혁신위 발표에는 '윤리정당 회복'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도덕성·내로남불 극복 방안으로 현역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제안에 그쳤고,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역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권고했을 뿐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