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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D리포트] 허위 신고로 '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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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6월, A 씨는 전라북도의 한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보다 3천만 원이나 비싼 가격입니다.

이 계약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 신고됐지만 신고가 소식에 아파트 시세는 올랐고, A 씨는 두 달여 만에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1억 4천8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방 아파트 단지 4곳에서 44건을 매수하고 41건을 매도하며 25%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