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청사 전경 |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14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무단 건축과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단속 결과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해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를 유도한다.
대규모 또는 상습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의 개발제한구역은 150㎢로, 울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56%를 차지하는 만큼 넓다.
울주군은 이처럼 넓은 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법행위 관측용 드론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관측용 드론 2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향후 드론에 맵핑 프로그램을 탑재해 성능을 향상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분기별 정기 단속을 벌여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y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