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보도한 기자는 사형까지 가능한 '반체제 선동죄'로 구금 중
'히잡 시위' 보도 했다가 체포된 이란 기자들 |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지난해 이란에서 벌어진 '히잡 의문사' 사건으로 촉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보도한 언론인 90명이 체포돼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일간 샤르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혁 성향인 이 신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0개월 동안 기자 90명이 체포돼 조사받았고, 대부분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6명은 여전히 구금돼 있다고 전했다.
구금 중인 기자 중에는 샤르그 소속 기자 닐루파르 하메디(31)가 포함돼 있다.
반체제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하메디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당국에 체포돼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사망 당시 22세) 사건을 최초 보도했다.
이란에서 반체제 선동죄는 유죄 판결 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아미니는 지난해 9월 13일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6일 숨졌다. 이 사건은 이란 내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다.
이란 당국은 이 시위를 서방 세력이 조장한 폭동으로 규정해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최소 500명이 숨지고 2만여명이 체포됐다.
지난 6월 세계신문협회는 하메디와 또 다른 이란인 여성 기자 엘라헤 모하마디에게 '자유의 황금펜상'을 수여한 바 있다.
자유의 황금펜상은 세계신문협회가 매년 언론 자유 수호에 큰 공헌을 한 언론인 또는 언론 관련 단체에 주는 상이다.
logo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