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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 및 임명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김현 상임위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오후 5시17분경 방통위 사무처는 KBS 보궐이사 추천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의결안건을 상정했다”며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는데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인데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 소집은 48시간 전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해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김 상임위원은 그러나 “긴박한 사유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인 이달 23일 이전 처리하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추천 몫에 대한 해석도 못한 채 몽땅 여당에서 추천하겠다는 무모한 논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정된 두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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