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홍콩 반정부 시위 모습 |
보도에 따르면 홍콩 법무부는 전날 홍콩 고등법원이 '글로리 투 홍콩'의 금지령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이 금지령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노래가 국가 분열을 선동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 노래에 대한 금지령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노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금지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홍콩 법무부가 "홍콩 국가로 오인되고, 사회 분열이나 홍콩 독립을 부추기는 세력이 악용할 수 있다"며 이 노래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기존 법으로도 글로리 투 홍콩의 출판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곡에 대한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잠재적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글로리 투 홍콩은 2019년 8월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제작된 작자 미상의 노래로, 당시 시위대의 대표 구호였던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 등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후 공공장소에서 이 노래를 부르거나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를 외치면 처벌받는 등 이미 이 노래는 사실상 금지곡이 됐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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