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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깡통주택'으로 86억 원 전세사기…건물주 · 중개보조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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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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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8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건물주 62살 A 씨와 중개보조원 50살 B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자녀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 98명으로부터 보증금 8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깡통 주택'을 매입하고 마치 적정 시세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깡통주택을 매입할 때는 계약서에 부풀린 가격을 적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 사건과 별개로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19명의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와 임대인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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