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Pick]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구형받자…"사형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이 남성은 되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3)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47)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씨는 A 씨의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A 씨 차 뒤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SBS

시흥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에 보복 범행 저지르는 장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그는 A 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에 경기 파주시 야산 공터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씨를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A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A 씨에게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교제 기간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의해 처참히 살해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검 심리분석 검사와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후변론에 나선 김 씨는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되물으며 자신이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게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 연합뉴스)

▶ [D리포트]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 30대 남성 구속

신송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