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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중국 해경, 남중국해서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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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필리핀 해안 경비 당국은 5일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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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중국 해안경비정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군은 전날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자국 군용 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군은 해당 선박이 인근 군 기지에 물자를 보급하고 병력을 교대하는 통상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중국 측이 우리 선박을 상대로 과도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했다"며 "국제 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상설재판소(PCA)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해경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고, 불법 건축 자재를 실은 필리핀 선박을 차단했다"고 반박했다. 중국 해경 대변인은 "필리핀이 이 해역에서 권익 침해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해경은 법률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리 보호·법 집행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국제상설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함정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서 음식과 군용 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레이저를 겨냥해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일이 있었다. 2021년 11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중국 함정 3척이 필리핀의 군용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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