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남중국해 불법 진입한 필리핀 선박 퇴거시켜" |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해안경비대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서 필리핀 선박을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간위 중국 해경 대변인은 6일 해경국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핀 선박이 전날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난사군도의 런아이자오(仁愛礁)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중국 해경이 퇴거시킨 필리핀 선박은 수송선 2척과 해경선 2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해경이 부딪친 곳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라고 불리는 암초로, 중국과 필리핀은 각각 런아이자오와 아융인이라고 칭하며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간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고, 불법 건축 자재를 실은 필리핀 선박을 차단했다"며 "필리핀이 이 해역에서 권익 침해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런아이자오를 포함한 난사군도와 인근 해역에 대해 주권을 갖고 있다"며 "중국 해경은 법률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리 보호·법 집행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해경은 지난 2월에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레이저를 조준해 필리핀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고 있다.
이에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jk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